시세조종 잇달았던 작년 증시, 투자경고 조치도 57% 급증

입력 2024-03-26 11:45   수정 2024-03-26 18:22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시세조종 사태와 2차전지주 급등으로 투자경고 조치가 전년대비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이 2643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투자주의가 2359건, 투자경고가 224건, 투자위험은 18건, 거래정지는 42건이다. 특히 투자경고 지정은 전년대비 57% 증가해 가장 증가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주의 지정 종목 중에서는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21%, 스팸관여과다 유형이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유형은 253건(10%)로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투자경고 지정 종목 중에서는 단기급등(5일) 지정유형이 150건(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차지했다.

시장경보 지정은 유동성 장세로 증시가 급등하던 2020년 793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21년 2599건, 2022년 2062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주요 테마 중에서는 AI와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경보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테마 관련 시장경보 817건 가운데 AI가 270건(33%), 2차전지가 191건(23%), 정치인이 144건(18%), 전쟁 및 테러가 47건(6%), 초전도체가 42건(5%) 순서였다.

거래소는 시장경보가 지정된 후에는 주가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자경고가 지정된 종목들은 지정 직전 10일 동안 평균 78.8% 올랐지만 지정 후엔 평균 0.9% 오르는 데 그쳤다. 투자위험 종목의 경우 지정 전 10일 동안 평균 256.6% 올랐지만 지정 후 10일 동안은 평균 9.2% 하락했다.

시장경보는 주가가 급변동하거나 소수계좌에 매매가 집중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보,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 종목은 1일간 지정된다. 주가가 최근 5거래일 간 60% 이상 상승하거나 15일간 100% 넘게 오르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 중에도 주가가 급등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지난해 발생한 CFD 시세조종 사태 등 초장기 시세조종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장기 불건전유형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도 신설했다. 올해 들어 코스메카코리아, HD현대일렉트릭 등 9개 종목이 이러한 유형으로 시장경보 조치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 지정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제도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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